(1) 회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출처와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회의에서만 차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2) 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2013년 법 섹션 118에 따라 인도 회사 비서 연구소(ICSI)가 발행한 SS-1에 따라 해외선물 미니업체.
(3) 이사회는 모든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 지점의 관리자, 전무 이사 또는 기타 주요 임원. 지점의 주요 임원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차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후 회사는 전자 양식 MGT-14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다른 회사로부터 제안받은 차입금이 납입자본금과 유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차입금은 회사의 특별결의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권한의 경우,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은행가로부터 획득한 임시 대출을 “차입금”의 의미로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제180조의 (a) 및 (c)항에 따라 이사회가 권한을 행사했음을 확인하는 회사가 통과한 모든 결의안입니다. 이는 해당 결의안을 30일 이내에 ROC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과 결의안.
(7) 2013년 법 제403조에 따라 지정된 추가 기한을 포함한 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만료된 경우, 관련 전자 양식 또는 경우에 따라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2013년 법의 460조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해당 작업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 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전자 양식 MGt-14에는 이사, 회사 비서, CFO 또는 CEO가 디지털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실무는 회사 비서 또는 실무 공인회계사나 원가회계사의 인증을 받은 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9) 회사가 2013년 법 제403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0만 루피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 제179조 또는 경우에 따라 제18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13년 법 제450조에 포함된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3년 법의 179항 또는 180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차입한 대출금/예금이 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 또는 수수료로 담보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수수료를 등록합니다.
(12)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