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 절차를 이해하는 3단계

구직자의 대부분은 EB-2 또는 EB-3 클래스에 굴복할 것입니다. EB-2 또는 EB-3 요청을 전제로 변경 없는 거주를 위해 외부 근로자를 지원하려면 대체로 3단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1 노동허가서

2 이민 비자 청원서

3 영주권자 신분으로 조정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

취업 기반 이민

미국 상사는 직업 기반 외부인 요청을 통해 해외에 있거나 현재 미국에 있는 외부 국민을 영주권(비공식적으로 “영주권”이라고 함)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반(EB) 프레임워크에는 EB-1, 2, 3, 4, 5 등 5가지 분류 또는 성향이 있습니다. 구직자의 대부분은 아마도 EB-2 또는 EB-3 분류에 굴복할 것입니다. EB-1 청원에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닌 원격 국적자, 다국적 임원 및 행정관, 뛰어난 과학자 또는 교육자가 포함됩니다. EB-4와 5는 특정한 특정 정착민 및 거물과 별도로 관련됩니다 한국국적취득.

대부분의 경우 EB-2 및 EB-3 청원에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업 증명서와 직업 제안이 필요합니다. EB-2 또는 EB-3 요청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거주를 신뢰하는 전문가는 대체로 3단계 프로세스를 경험해야 합니다.

1단계: 노동허가서

노동 인증은 임원이 원격 근로자를 찾는 직책에 자격을 갖추고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전문가가 없다는 노동부의 결정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려면 관리자는 승인된 기간 동안 선의의 채용을 보여야 하며 해당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추고 접근 가능한 우리 전문가가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노동부는 해당 조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취업 증명서 요청을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고 합니다.

노동허가서는 영주권 신청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우리는 고객이 자신의 취업 증명서가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요청임을 수락하도록 부정확하게(어떤 경우에는 잘못) 메시지를 받고 우리 사무실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취업 인정을 기록한다고 해서 외부 근로자 이주 상태가 주어지거나 지원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승인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대리인은 취업 승인을 위한 자율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예: E, O, L, H 등의 비이민 비자 준비).

2단계: 비자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