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다른 지주회사 관할권에 비해 갖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중국 본토와의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입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2002년에 설립된 CEPA는 본질적으로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2011년 12월에 서명되고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가장 최근의 부록인 Supplement VIII(CEPA VIII)은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심화시켰습니다. 협정에 따라 관세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홍콩 무역산업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구조는 개인 유한회사입니다.
설립 요건
홍콩 회사 조례에 따르면, “민간 회사”는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사입니다.
회원의 주식 양도 권리를 제한합니다.
회원 수를 50명으로 제한합니다(직원 및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원이 된 전직 직원 제외).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회사가 “유한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서에서 구성원의 책임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해 미지급 금액(주식 유한 회사의 경우) 또는 회사 자산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금액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보증 유한회사의 경우)
홍콩 개인 유한회사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1명, 비서 1명 이상
회사에 이사가 1명인 경우 단독 이사는 동시에 회사의 비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는 홍콩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서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홍콩에 거주해야 합니다. 비서가 법인인 경우 등록된 사무실이나 사업장은 홍콩에 있어야 합니다.
2. 등록주주 1인 이상
회사의 주주는 홍콩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일한 주주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제한의 경우 최소 1명의 창립멤버가 1주를 보유해야 합니다.
4. 등록 사무소는 홍콩에 있습니다.
회사 조례에 따라 회사의 납입 선불 자본금이나 명목 주식 자본금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홍콩 유한 회사 설립 절차는 외국 회사와 현지 소유 회사 모두 동일합니다. 승인을 위한 관련 정부 기관은 회사 등록소입니다. 관련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선택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 인증서 수령
1. 회사명 선택
유한회사 설립의 첫 번째 단계는 회사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이름은 회사 등록 기관이 보관하는 회사 이름 색인에 나타나는 이름과 동일하지 않은 한 등록이 허용됩니다. 회사명 검색은 기업등록기관 사이버검색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